[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쉼터인 요양원 등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스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재료를 만들어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ㆍ저가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kg을 밥 등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서울시내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261일)이나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10건)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6건이었다. 영양사를 미고용(1건)하거나 식중독 발생 시 검증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1건)도 있었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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