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지난 8월23일 새벽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위장한 L씨 구속…2008년 외국 인 아내와 국제결혼, 자영업 해오던 중 H생명 등 26개 보험 들고 월 360만원씩 납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73억원 보험금을 노려 임신한 아내를 살인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8월 하순 새벽 운전하던 승합차를 화물차에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L씨(45)를 구속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수사 결과 L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3시40분쯤 몰고 가던 승합차를 경부선 하행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 건너 비상주차대에서 서있던 8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아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2008년 외국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 자영업을 해오던 중 사건 당일 새벽 승합차로 서울에 갔다오던 중 졸음운전을 해 화물차 뒤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와 태아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사고 전 L씨 차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점을 잡아내고 사실을 밝혀냈다고 천안동남경찰서는 설명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사고현장에서 숨진 반면 남편 L씨는 안전벨트를 매어 부상이 가벼운데다 부서진 승합차 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중점수사했다.
경찰은 L씨가 아내 이름으로 H생명 등 약 2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월 360만원씩 보험금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아내의 사망으로 73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점과 숨진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나온 사실도 살인사건 단서로 잡아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한 사고영상 분석, 현장조사, 시물레이션 작업에서도 결정적 정황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L씨가 운행하던 차가 사고지점 800m 전에서 커브를 안전하게 돌아나왔고 400m 전에선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가속으로 달리던 중 사고 직전 차량 운행방향이 갑자기 2차례 바뀐 뒤 조수석 쪽으로 충격한 고의적 사고임이 밝혀진 것이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남편 L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아진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속했다”며 “보강수사를 벌여 살인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벽 졸음운전 사망사고로 자칫 마무리될 뻔한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73억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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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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