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세인트 루이스 대배심은 세인트루이스 근교 도시 퍼거슨에서 백인 경찰관 워런 윌슨이 길거리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쏴 숨지게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배심 발표 순간에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법원 앞에는 많은 흑인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윌슨 경관의 기소를 요구했다.
지난 8월 9일 브라운의 사망 이후 3개월 동안 흑인들의 소요 사태가 이어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미국의 인종차별 사례로 부각되며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