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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세율 10% 가닥잡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정부 파생상품 양도세 세율 한시적 10% 제시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 10% 합의 가능할지 주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10%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은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지만 10%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자를 만나 "정부가 20% 세율을 주장했었지만 한시적으로 10%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며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9일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아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반면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하면서 연간 양도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 세율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10%로 결론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향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재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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