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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질 몸값 보험금 지급금지…反테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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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영국 정부가 테러조직에 납치된 인질 몸값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금지를 추진한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조직에 거액의 인질 몸값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테러대응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질 몸값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막는 규정이 불분명해 법률 보완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테러범과 인질 몸값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차원의 음성적 협상 관행까지도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인질 몸값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금지되면 개인과 기업 차원의 테러납치 관련 몸값 협상이 위축돼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테러대응법 개정안에는 국외 테러범 용의자의 여권을 말소하고, 테러 수사기관이 기업에 전화와 컴퓨터 접속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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