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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불법 취직한 퇴역군인, 주이틀 일하고 수천만원 챙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퇴역한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국내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해 한주에 1~3일 가량 일하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A 해군 예비역 준장과 예비역 대령 5명은 취업제한 방산업체에서 사업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되는 방산업체에서 300만원에서 3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3일부터 7월12일 사이에 등 무기체계 획득 관련분야에 근무하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퇴직한 1343명을 대상으로 퇴임 뒤 방산업체, 군수품 조달업체, 무역중개업체에 재취업한 결과를 조사한 결과 38.7%(520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산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06명 가운데 취업심사 대상자인 대령급 이상 356명의 경우 사업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A씨는 2010년 7월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11월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급여 등 총 8325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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