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여성 등 교통약자가 심야시간대(오후 10시 이후) 마을버스 이용 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임시정류소를 지정, 운전기사에게 하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인 심야시간대 고지대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죄발생 가능성 등을 예방하고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가 보장을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서비스'를 2015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범운행 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시정류소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이다. 이용대상은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다. 이용방법은 운전기사에게 구도 또는 차량 내 설치된 하차벨을 누른 뒤 하차 요청을 하면 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시간까지다.
도는 시행에 앞서 시ㆍ군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주민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임시정류소를 지정하고 안심귀가 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마을버스 현수막과 안내방송도 정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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