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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100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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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전문 업체에 인계 후 신고해야 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먹는물 공장에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탄소주입설비를 추가해 탄산수 제조가 허용된다.

24일 환경부는 올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100건 이상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신고와 관련 그동안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앞으로 상수원 수질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과도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시·시·군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대책지역에서 경직된 건축물 행위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할당된 오염총량범위 내에서 숙박시설·식당 등 건축물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하수도요금과 중복되는 점을 인정해 폐지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성상이 생활계폐기물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 작성이 면제된다.


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관은 "범정부 공용 규제개혁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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