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리나 비소와 같은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낮췄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들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물 수준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내 입지가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용도지역별 공장의 입지 허용기준에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제한돼 왔으나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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