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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법적 대응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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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공청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물리적 제지로 파행 된 가운데,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1일 "공청회의 폭력적 무산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력·위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산된 것은 그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삽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는 30분만에 파행됐다. 반대 측 시민들은 사회자인 박래군 시 인권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자 교체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참조


시 인권위원회는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공청회 개회 전부터 욕설·구호를 외치며 개최를 방해했다"며 "급기야 사회를 맡은 박래군 부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문경란 위원장의 마이크를 뺏고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간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날 공청회도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민적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일부 세력의 언동은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고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들은 또 "인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 부터 출발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반 인권적 주장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규약과 협약에 위배도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도 부인하는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강력한 법적 대응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의 폭력적 무산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시는 일부 난동자에 대한 법적 추궁 등 엄정한 대응을 강구하라"며 "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야만과 광기,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지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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