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CCTV 영상 다시봐도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서세원이 서정희와의 이혼에 사실상 합의했다.
20일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교회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 씨의 발목을 잡고 사람이 없는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서정희 측 주장에 의하면 이어 서세원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에 서정희 씨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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