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세소위, 담뱃세 종량세 전환 공감대…개별소비세는 재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조세소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심의 들어가
-여야 이견 차 확인…재논의 하기로
-다만 개별소비세 종가세를 종량세로 수정하는 것은 공감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일 담뱃값 인상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현재 종가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신설을 종량세로 수정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안 대로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세소위에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형태로 신설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개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이견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세수 효과가 지방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 신설을 반대하고 소방안전세 도입 등 지방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향후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안의 개별소비세는 값에 비례해 세금이 인상되는 종가세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도 정부에 가격 기준이 아닌 담배 한 갑당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도입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야 이견이 별로 없었다"며 "야당은 기본적으로 종량세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