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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 주식명의개서정지 결정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세운메디칼은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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