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아이리버는 소규모합병에 승인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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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기자
입력2014.11.20 12:38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아이리버는 소규모합병에 승인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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