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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과세 코앞…종교인 과세 '딜레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정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과세 근거 만들어
-시행령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정치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세율을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한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명시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보완됨에 따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종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과세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정된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정기국회를 통해 12월 내 수정안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조세소위는 다음주에 종교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여론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적용 날짜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적용 시점을 1년 정도 연기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것이다.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하에 정부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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