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내년 2월8일 실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ㆍ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ㆍ도당 사무직 당직자의 특정 후보 캠프 참여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전당대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해서도 안 된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11개 혁신안을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 금지의 건 등 정치혁신 관련 11개 안건을 비대위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캠프 참여를 금지키로 한 데 대해 김 간사는 "줄 세우기를 막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공개적, 집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결안을 추인 의결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ㆍ보궐선거 발생 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인하고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야의 공동 입법 과제로 반영시킬 것을 의결했다.
정당공천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당 소속 시ㆍ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ㆍ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전당대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 직은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국회 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헌을 제정해 '국회 임명직 공직자 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간사는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장 추천위원회' 당규를 신설하자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의결안을 추인하고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결안을 추인하고 이를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공동 입법 과제로 반영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화하는 의결안도 추인됐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할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당 윤리위원장은 12월 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위원회 직선제와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 도입 등 전국위원회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당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안한 의결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당헌ㆍ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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