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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재송신료 해법…직권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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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와 방송재개명령권 등도 신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재송신료 문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기로 했다. 관련 근거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방통위(위원장 최성준)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는 물론 방송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방송유지와 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시청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우선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여기에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도 만들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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