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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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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적금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는 예금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연락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계 잔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이런 상계 후 예금잔액은 은행 별단예금에 편입돼 고객이 휴면예금을 조회해도 확인할 수 없어 은행이 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되돌려 받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예·적금담보대출을 상계하면서 상계잔액 유무와 반환절차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통해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상계 잔액 반환 절차 안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대출 신청 때에도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은행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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