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다. 징계부가금은 금품ㆍ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은 국토부에서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안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도 전 실장은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비위 의혹을 확인하자 곧장 도 전 실장을 직위해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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