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상품분야 이익보다 인력이동이나 협력분야에서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협상을 시작해 5년 5개월 동안 9차 공식협상과 두차례 비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했다"며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어학교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고용기간 제한도 동일 직장에서 3개월에서 영구고용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청년에 대한 대우와 동등하게 '영구고용만 금지'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총 200명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 교육과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1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뉴질랜드는 우리 주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와 세탁기(5%)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3년이내, 자동차부품(5%) 대부분 3년내, 철강제품(5%) 대부분 5년내 관세를 없앤다.
그러나 우리 주력 수출품 가운데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뉴질랜드·태국의 FTA 발효로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 관세철폐로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섬유 부문에서 주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는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199개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