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미혼모 중ㆍ고생이 매년 늘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보장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올해 4월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를 제정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혼모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4명 등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8명 이상의 미혼모 학생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명, 2011년 6명, 2012년 8명, 2013년 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들어서도 9월말 기준 8명의 미혼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미혼모 학생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일선학교의 학습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새정치연합ㆍ부천4) 의원은 "도교육청이 징벌적 학교규칙 제ㆍ개정을 통해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학칙 개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회가 올해 4월 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와 장기위탁기관 안내에 있어 원론적 행정업무만 하고 있고 미혼모 학생이 출산 후 정신적ㆍ심리적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미혼모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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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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