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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시장 외면…3대 쟁점법안 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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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대 쟁점 법안 논의조차 못해


국회, 부동산 시장 외면…3대 쟁점법안 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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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한풀 꺾인 시장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3대 쟁점법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예산 정국을 눈앞에 두고 있어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거래를 인위적으로 살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빠른 시행으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고주택시장의 거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법안처리 지연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택지조성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됐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통과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사실상 정비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이 정비사업 이후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새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최대 5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살아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주춤한 상황"이라며 "입법이 더욱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업계에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며 호가와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 법안의 원안이 안 된다면 절충안이라도 통과시켜야 내수시장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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