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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촉진 '공공관리제'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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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리를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4년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거두지 못하면서 겉돌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비슷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16개 사업에서 공공관리를 진행,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280개 구역에서 16만112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택재개발은 168개 구역, 11만1490세대이고, 주택재건축은 112개 구역, 4만9634세대다.

이들 정비사업은 준공을 제외한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착공' 순으로 진행되는 대상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대신 자치단체가 공공관리자로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등 업체선정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2010년 10월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성과발표를 하는 등 공공관리를 확산ㆍ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후 689개 추진위ㆍ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따라 매월 자금사용내역을 23만건이나 공개하고 있다.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방식 대비 8%의 공사비 절감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두 지역 간 공공관리제가 이 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의 경우 시ㆍ군에서 요청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반면 서울시는 거의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시ㆍ군이 공공관리를 요청할 경우 지원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같이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춤하던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추진되면 전세대란 등이 큰 데도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기존 26만3000여세대의 이주대책은 물론 정비사업의 순차적인 연착륙과 부조리 근절, 과도한 공사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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