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 오전 5차 장기용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장기용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를 전담시키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본 것처럼 꾸며 2억1170억원을 챙긴 S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한 A씨에게 2417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가는 등 총6435만원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전화(02-390-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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