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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남대 前교수 ‘경북 신청사’ 뇌물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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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사 건설 수주 도움 줘…뇌물 돌려줬다 다시 받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돌려줬다가 심의 이후 다시 받은 교수가 대법원에서 ‘뇌물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500유로(한화 약 1억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돼 있던 2011년 1월28일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만9500유로를 건네받았지만 며칠 후 돌려줬다.


안씨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안씨는 설계심의·평가가 끝난 2011년 3월 4만9500유로를 돌려받았다.

또 안씨는 2011년 9월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만 유로를 추가로 수수했다. 안씨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네받은 시점인 2011년 3월과 9월은 설계심의·평가위원 지위가 소멸된 상황이어서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모두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설계심의·평가가 끝나자 잠시 맡겨뒀던 뇌물을 다시 돌려받는 사람의 태도로 보일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에 규정된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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