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3일 조세소위..여야 법인세 인상 격돌 예고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 본격 가동한다. 여야가 그동안 입씨름을 벌여온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법인세, 최저한세 등 기업과 관련된 각종 세율이다.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조세소위가 열리면 아무래도 법인세 관련 얘기가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5조원, 여기에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경우 연평균 최대 9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리고 2억~2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다. 200억~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야당 일각에서는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인상폭을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추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승근 당 정책위 기재위원은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업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역시 현행 17%에서 18%로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조세소위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올린 만큼 곧바로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국납세세액 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투자와 고용창출,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비과세 혜택을 미세조정할 수 있어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