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이사회 사업심의 기능 미비…사실상 사장 뜻대로 투자 결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LH공사가 택지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과 분양수요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행태를 견제할 LH공사 이사회는 주요사업에 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LH공사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는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분양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루원시티·수원고등 지구 등은 사업타당성 검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양산 사송·양주 광석 지구 등은 분양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
감사원은 인천루원시티 등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손실여부를 검토한 결과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LH공사 사장에게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거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하고도 다른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거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이사회의 사업심의 기능 미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은 LH공사의 주 업무는 택지·산업단지 등 조성사업과 주택사업인데도, 이러한 사업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이 훼손되고,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공사의 재무구조도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LH공사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등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만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사장이 전적으로 좌우하고, 회사 경영에 법적ㆍ실질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은 이러한 사업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이 훼손되어 방만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공사에 이사회의 사업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진할 투자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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