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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메시지' 문제 해결했지만 소송 피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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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메시지' 문제 해결했지만 소송 피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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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 위반 여부 가려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서 타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사용자들이 아이메시지(iMessage) 수신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툴을 배포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각) 맥루머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타 플랫폼으로 이동한 사용자의 폰에서 아이폰에서 보낸 텍스트 메시지들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메시지 등록해제'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애플 사용자들이 그동안 수년간 이 문제를 수정해 줄 것을 애플에 요구한 결과 이와 같은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아이폰 사용자 아드리엔 무어는 소장에서 자신이 아이폰4에서 삼성 갤럭시S5로 이동했고, 그후로 애플이 메시지들을 받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어는 집단소송과 명기하지 않은 배상을 애플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 판사 루시 고는 전날 "애플이 이 문제로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무어의 통신사 서비스 계약을 두절시킨 것과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무어의 주장을 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메시지는 애플 사용자가 애플 전용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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