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신우는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제2·3회 관계인집회의 일시와 장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제213호 법정으로 정해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해당 기일엔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도 행해진다.
회사 측은 “향후 관계인 집회후 집회결과에 대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파산2부는 4월 신우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9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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