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할 경우 쓰는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 뒤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나 증상, 질병은 '이상사례'로 정리됐고, 의약품을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 용법, 용량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발생하는 유해 반응 중 인관관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약물이상반응'으로 사용된다.
의약품을 사용한 뒤 효능·효과가 아닌 이롭거나 이롭지 않은 부든 증상은 종전처럼 '부작용'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다.
이같은 용어정리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사용하는 용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해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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