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009년부터 운용해 오던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난 7일 입찰공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1사 1공구 제도'는 철도 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동시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낙찰을 금지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공단은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등 철도건설 공사의 경우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다만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운용성과 한계점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측면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기관 및 건설사업 유관 협회의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며 "국가 사업인 철도 건설산업 분야에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철도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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