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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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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달 20일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옛 질병관리본부 내) 교육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과정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협력하여 무료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11월20일부터 12월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며 총 4강으로 진행된다.

교육주제는 ▲1강 '노동법 총론 및 비정규직 법리 이해' ▲2강 '소중한 내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3강 '정도껏 일하고 쉽시다! & 법적 대응은 이렇게!' ▲4강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합시다!'이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실력 있는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은평구,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시민노동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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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강의는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접수는 11월18일까지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선착순 40명 모집예정.


신청문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2269-0947)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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