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50억원 미만) 30일(매매일 기준) 계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코리아리츠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6일 공시했다.
이코리아리츠는 관리종목 지정 후 74일이 경과했으며 이중 50억원 미만 일수는 54일이다. 거래소측은 "시총이 50억원 미만인 일수가 90매매일 중 61일이 되는 경우 시총 5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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