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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거래 中企 절반, 불이익 우려에 불공정 신고 꺼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업체 중 절반이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제때 신고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49.3%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감소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거래를 감내(55.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 응답)으로 절반에 가까운 49.3%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꼽았으며, 45.3%가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를, 44.7%가 제재 강화를 꼽았다.


조사·단속 강화보다 신고자 비밀 보장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의 속뜻은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37.0%가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17.7%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14.0%가 상품기획과 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꼽았다.


유통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협약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1.0%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4%는 "대형마트가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68%는 대형마트가 동반성장협약을 준수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형태로는 직매입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매입(16%), PB(13%), 임대매장(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PB제품 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납품가가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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