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스타코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5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일 오후 6시까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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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4.11.05 17:0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스타코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5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일 오후 6시까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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