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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혁신위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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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거치면 '게리멘더링' 필연적 발생…현역 의원 손 못대게 법 개정 나서

여야 혁신위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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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 혁신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손대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기구인 정개특위가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상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그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아무리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내놔도 정개특위 심사 과정에서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야 혁신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선거구 획정위안에 대해서만큼은 소관위에 회부하지 않고 법안 발의요건만 갖춰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부 표결만 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정치혁신실천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의결ㆍ인준했다. 김기식 의원(혁신실천위 간사)은 "문제의 본질은 게리멘더링이 발생하는 정개특위 심의ㆍ의결 절차"라면서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위 안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면 게리멘더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의 본질은 정개특위"라며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두느냐 국회에 두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당내 '혁신모임'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다.

여야 혁신위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로 직행"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위 안은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나 "혁신위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아직 최고위나 의총에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최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혁신위 안이 나오기 전의 입장일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고위 보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일러야 금요일"이라고 전했다.


여야 혁신위의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어 실무 논의 단계로 곧바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데다 지역대표성 문제 등도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어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또 소관 상임위를 뛰어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위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보완을 통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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