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태영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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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기자
입력2014.11.05 11:42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태영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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