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병언 부인·장남, '재산상속 포기' 신청에 민법 규정 위배 논란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병언 부인·장남, '재산상속 포기' 신청에 민법 규정 위배 논란 유병언 장남, 부인 상속 포기 [사진=YTN 뉴스 캡쳐]
AD



유병언 부인·장남, '재산상속 포기' 신청에 민법 규정 위배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그러나 대균씨측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게 지난 7월 22일인 만큼 대균씨 등이 상속포기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 가정법원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