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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억대 횡령·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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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표의 혐의별 범죄액수는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으로 총 66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6월에는 유 전 회장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회사돈 1억1000만원으로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상가가 공실이 많이 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국제약에 이를 30억원에 매각해 금융비용 등 5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로 미국 등지에서 개인물품을 사들이고 여행경비로 1억 5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근무한 적이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120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과 104억원가량의 토지·부동산 등 총 224억원에 달하는 유 전 회장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수사를 추가로 벌인 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전인 지난 3월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대표는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잠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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