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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일괄 처리 어렵다" 세월호3법, 개별처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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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이구동성 다짐이 공염불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법안별로 쟁점이 첨예한 데다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최근에서야 여야 협의가 시작돼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처리시한을 연장하거나 법안별로 개별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3법 처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처리하도록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력은 하지만 안 될 경우 개별처리하거나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여야 간 협상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세월호 3법 처리 시한은 이날을 포함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도 팽팽하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문제를 놓고 여야 견해가 판이하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문제에 대해 여당은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추천한 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호선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체 위원 가운데 1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쟁점이 19가지로 정리됐다"면서도 "배 보상 문제는 아직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당은 22일 당정을 통해 해경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끼워 넣기로 해 이달 말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역시 이달 말까지 협상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다. 유병언법 협상을 맡은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27일 국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달 말까지 3~4일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건 맞다"고 밝혔다.


특히 법개정 이후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사망하면서 개정작업의 동력이 약화됐다.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돼 몰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인에 대한 재산 몰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도 가능한 만큼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냐'는 견해도 감지된다. 홍 의원은 "유병언씨가 이미 죽었으니 결국 차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예방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굳이 이달 말이라는 시점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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