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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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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부지에 있는 면적 1만㎡ 미만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지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모든 식품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건축 제한도 기존 공장에 한해 해제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50㎡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50㎡ 이하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매년 정례회에만 의회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상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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