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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참사 199일만에 합의…진실규명 기본틀 이제서야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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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31일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정부조직을 바꿔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진실규명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와 주호영·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시한인 31일 자정을 3시간 반 앞둔 4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불려왔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에 합의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명명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위원을 17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5명으로 했다. 여야는 각각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씩 10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상임위원 1명)이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을 선출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한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한 상임위원이, 진실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에 걸쳐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간 추가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에 출입해 자료와 물건을 실지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된 자료와 물건 등을 요구할 경우 제시를 요구받은 쪽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부여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9월말 여야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시 유가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이중 장치가 새롭게 추가됐다. 새누리당 특별검사 후보의 경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으며,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5인 협의체'에 참여해 특별검사 검사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배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보상 문제는 별도의 TF가 구성되기 보다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 여야는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비서실내 재난안전비서관 신설하고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해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에 합의했다.


해경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변경되어 국민안전처 직속 기관으로 들어간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차관급 본부로서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은 유지하도록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야간의 논의됐던 대로 초동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중앙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직의 단계적 국가직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최근 인상이 논의중인 담뱃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세를 추가해 소방장비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총리직속으로 할지 현재의 안전행정부 후신인 행정자치부에 남을지 논란이 됐던 인사혁신처는 결국 정부안대로 총리 산하의 차관급 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됐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교육, 사회,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를 겸임하는 것 역시 정부조직법에 포함됐다.


◆유병언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유병언법에 대해 여야는 제3자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기로 했다.


여야는 유병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다.


◆협상 왜 오래 걸렸나? = 이날 협상은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없었지만 정부조직법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협상과정에 세월호 3법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연내 타결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면서 여야간의 이견이 커졌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야당의 이같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로 맞대응했다. 양측은 이 문제로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 결국 당초 합의했던 세월호 3법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양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외교 등의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간의 합의는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며 "드디어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며 "세월호 3법이 잘 제정 되서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안 났으면 좋겠고,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세월호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유가족들에게 약속을 지켰는지는 여러가지로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야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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