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인, S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이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모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 윤씨는 "수술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 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는 지난 17일 신씨가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해철 부인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부인, 이제 경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겠네" "신해철 부인,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신해철 부인, 의료과실이라면 꼭 철저히 조사하길" "신해철 부인, 해철이 형님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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