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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과 만찬 가진 정의화 의장 "올해 예산 처리 법정기한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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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만찬을 한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는 2002년 이후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해를 넘겨 처리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은 규정한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어 기한 내에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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