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 12월2일 자동부의
-담뱃값 인상 관련 법 등 부수법안 상임위 통과 안되도 자동부의
-하지만 국회의장이 먼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라 지정해야
-또한 의장과 여야 합의 있으면 자동부의 안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오는 12월2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부의될까.
정치권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여부다. 세입예산 부수법안이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의 시행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함께 제출해 국회 심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안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해 1조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예산안의 담뱃값 인상 세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부수법안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 세입예산 부수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을 위한 부수법안들은 11월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 11월30일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담뱃값 인상의 부수 법안들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수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자동부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세입예산 부수법안이란 지정이 있어야 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법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국회의장 지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국회법은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담뱃값 인상에 관한 법안들을 '부수법안'이라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12월2일 자동부의는 가능할 수 없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12월2일 자동부의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어떤 것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관련 조항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세입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는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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