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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1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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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요금은 전북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계획에 의거해 지난 2월 인상 시 기본구간(7㎞) 이내는 1300원, 기본구간이 초과되는 경우 ㎞당 116.14원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버스요금 과다납부 이용객에 대한 후속대책에 따라 탑승거리가 기본구간을 초과하는 하는 승객에 대해 정상요금의 5.84%를 인하해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정상화는 보상정책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기본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300원, 기본구간 초과 탑승에 대해 실 요금의 5.84% 인하된 금액이 아닌 정상요금인 ㎞당 116.14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부안에서 내소사는 3550원에서 3750원으로, 격포는 4150원에서 4400원으로 정상화된다.


각종 할인요금(6세 이상 초등생 50% 할인, 5세 이하 무임, 중·고교생 20% 할인, 상이군경 1~5급 무임·6~7급 30% 할인, 국가유공자 1~7급 무임,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 100원 할인, 향토사병 2000이하 구간은 요금대로 징수·그 이상은 일괄 2000원,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해 학생할인을 준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요금 인상이 아닌 그동안 시행되던 보상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요금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내달부터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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