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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크루즈 연비 과장…1인당 42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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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 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1㎞/ℓ 이상 낮았다. 이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따져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 여 대 팔렸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크루즈의 연비 과장과 관련, 한국GM에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한다. 상한선은 10억원이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를 검증받는 14개 차종 가운데 하나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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