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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상한 제2롯데월드 용역', 제도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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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시장 지시로 시정참여 민간전문가 자격기준·해촉요건 등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단독]'수상한 제2롯데월드 용역', 제도적으로 막는다 롯데월드몰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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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롯데월드ㆍ석촌지하차도 땅꺼짐 조사 과정에서 일부 민간 전문가의 중립성ㆍ전문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3일자 서울시보에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은 최근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이 규칙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모든 민간전문가들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 규칙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 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 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격 기준으로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ㆍ윤리의식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개별 사업ㆍ정책별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위촉도 공무원들의 무작위적 접촉ㆍ개인적 연고에 의한 방식을 지양해, 공공기관ㆍ학계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추천,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며,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 그를 민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도덕성ㆍ공정성ㆍ중립성ㆍ법률 위반 등 결격ㆍ해촉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이 규칙안은 오는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서ㆍ분야별로 들쭉날쭉이었던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ㆍ사업들을 위한 각종 조례ㆍ규칙을 만들 때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민간전문가 시정참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최근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석촌호수 지하수위 감소ㆍ석촌지하차도 땅꺼짐 현상 등의 진상 조사 과정에 참여한 일부 대학교수들이 용역수주ㆍ홍보동영상 참여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립성ㆍ공정성 논란을 빚은 것에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열린 서울시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두 민간조사단을 사실상 주도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는 대한하천학회가 제2롯데월드의 안전점검 용역을 수주한 점, 그 용역을 수행 중인 대한하천학회 박재현 교수가 밀접한 연관 관계를 의심받던 석촌지하차도 땅꺼짐 민간조사단에도 참여한 사실, 일부 교수가 제2롯데월드 안전 홍보 동영상에 출연한 점 등을 들어 시의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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