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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활력 저해·숨은 규제 87건 정비완료…연내 103건 정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법제처는 총 190개(법령정비과제 7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120건) 정비과제 가운데 87건(법령 36건, 행정규칙 51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03건(법령 34건, 행정규칙 69건)도 소관부처에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정될 정비사항 가운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번호판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외식업소 비율이 전체 지구의 70% 이상 되도록 하던 기준을 40%로 완화하도록 하는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12월 정비될 예정이다.


스키장의 안전시설 기준과 수영장의 중금속 관련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도 12월 정비될 예정이다. 이외에 장애인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도 정비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과제는 연말까지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으로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입안 지원, 집중 법제심사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정비과제 5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제가 올해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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