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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어떤 권한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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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기로 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르면 사회통합부지사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와 함께 업무를 분장하게 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7과 140명) ▲환경국(5과 92명) ▲여성가족국(4과 69명) ▲대외협력담당관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 8월4일 합의된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항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인 정책조정기구의 위원장도 맡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는 조직 편제상의 권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도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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